정읍시, 27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공정 납세 질서 확립

  • 등록 2026.03.10 10:10:17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와 공영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을 돌며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체납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정읍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타 시·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1회 단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치 대신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우선 부착해 소유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뒤 시청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