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 접수

  • 등록 2026.03.09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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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 별도 신청…위택스·팩스·우편·방문 신청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장)가 징수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금 수령 이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위택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 내역)다.

 

제출 서류 서식은 익산시 누리집 전자민원 내 민원서식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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