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3월 추가 신청 접수

  • 등록 2026.03.09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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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이상 실거주자,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 등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을 첫 지급한 데 이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기간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지난 2월 11일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남해군은 최초 신청기간(2025년 12월 30일~2026년 1월 30일) 당시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들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3월 추가 신청은 변경된 지급 기준을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됨에 따라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관내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대리 신청은 관내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후견인에 한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7일에는 최초 신청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이후 매월 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최초 신청 이후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게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추가신청 대상자가 3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2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만큼 대상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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