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무료 분석 지원

  • 등록 2026.03.09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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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안전한 퇴비 사용 위해 사전 분석 필수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안전한 농경지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퇴비·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고대상(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및 주변 지역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숙도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미검사 또는 결과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약 500g을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 사용은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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