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집인 줄 알았는데 상가 '날벼락'…거래 시 주의 당부

  • 등록 2026.03.06 08:12:02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서울 도봉구가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빌라)에 따른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근생빌라’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래하는 불법건축물을 말한다.

 

이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 대표 누리집 등에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 계약분부터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매매), 전세대출제한 및 보증보험 가입불가(임대)”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안내토록 권고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근생빌라 가격이 일반빌라보다 저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은 결국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라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