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 등록 2026.03.05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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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4지구·동천5지구 대상…사업 목적·대상지·추진 절차 등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4일 동천동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측량 방식으로 작성돼 실제 토지 현황과 차이가 있는 지적공부를 좌표 기반의 디지털 측량 방식으로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수지구는 고기4지구(고기동 102-2번지 일원 4만 2962㎡, 143필지)와 동천5지구(동천동 568번지 일원 4만 2617㎡, 58필지)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사업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는 현재까지 ▲동천1지구(2만 4270.8㎡) ▲성복1지구(4만 9585.8㎡) ▲성복2지구(5만 9988.3㎡) ▲고기1지구(11만 3343.1㎡) ▲동천2지구(5만 2634.1㎡) ▲고기2지구(1만 4942.1㎡) ▲동천3지구(2만 2906.1㎡) 등 총 7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고기3지구(3만 1954.7㎡) ▲동천4지구(2만 5127.1㎡)는 현재 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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