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1년 연장… 최대 60% 인하

  • 등록 2026.03.04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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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중리시장 주차장 증설 등 5건 심의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관련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심의 안건에는 중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을 위한 중리동 372-7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동 229-11번지 토지 교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문평동 47번지 토지 무상사용, 연축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용지 매입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연장이다.

 

대덕구는 적용 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요율을 연 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60%, 한도 20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연장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 기조가 단순 보존에서 적극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유휴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구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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