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3.03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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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원시는 3월 3일 시청 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많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 번 확립하고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통혁신의 날 행사 종료 후 진행됐고,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 관련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선거 시기별로 주의해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단계별로 설명했으며, 특히 행사 추진·홍보물 제작·보조금 지원·사회단체 관리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소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는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비교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서별로 실제 궁금해하는 사항을 공유하며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언행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내부 공감대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을 병행해 공직기강 확립과 준법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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