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년이라면? 어선 임차료·어구 구입비 지원받으세요!

  • 등록 2026.03.03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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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청년이라면? 어선 임차료·어구 구입비 지원받으세요!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2.26(목)~3.26(목)

 

■ 어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어선 비용이 가장 큰 장벽

어선 구입비·유지비 부담으로 청년의 어업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및 대상어선>

·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공고일 기준)

· 전국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어선

 

■ 올해 달라지는 점은?

① 임차료 지원 확대

2년간 월 임대료 50%에서 70%로 확대, 최대 월 350만 원까지 지원

② 어구 구입비 지원 신설

어구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한도)

③ 임차료 지원인원 확대

기존 25명 → 35명으로 확대

 

- 그 외 추가 지원 분야

· 어선 보험료

· 멘토링 비용

· 각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신청은 언제? 모집공고

- 모집 일정

2026년 2월 26일(목) ~ 3월 26일(목)(4주간 진행)

 

- 신청 방법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임대용 어선 모집공고

· 청년 어업인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어선 임대차 가격 결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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