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6.02.25 12:30:12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알렸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방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정‧변경‧해제 신고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신고 관련 문의 상담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이 없는 스마트폰 간편 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고를 빠짐없이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 콜센터(1533-2949) 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