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대폭 강화

  • 등록 2026.02.24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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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위반 횟수별 누진 적용… 산불 예방 중심 대응체계 전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을 포함한 산림재난을 국가적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산 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을 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누진 적용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는 등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군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가 불법 소각행위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소각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성묘나 농작업 과정에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은 202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3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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