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 등록 2026.02.19 13:30:20
크게보기

- 수요기관 '갑질' 차단

-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