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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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2.27.(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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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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