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등록 2026.02.09 17:54:07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 농협창구 방문 / 9개 민간플랫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공감만세, 액티부키, 웰로, 체리

 

■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특별재난지역 포함) 44% 세액공제('26.1.1.~)

②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③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 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적용)

 

미사용 답례품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를 활용해 알뜰하게 장만해 보세요.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