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목변경 취득세 사전 안내로 가산세 예방

  • 등록 2026.02.06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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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해 토지소유자의 가산세 발생을 예방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토지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추가로 부과돼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군은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신고 기한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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