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등록 2026.02.06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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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철원군은 202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했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됐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했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 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466백만원에 1,09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으며, 2026년에는 639,800천원의 예산으로 153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및 개량 희망자로 주택은 1동당 3,520천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은 1동당 200㎡이하 지원(약 5,400천원), 지붕개량은 1동당 3,000천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부담해야하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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