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251대 보급

  • 등록 2026.02.06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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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승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보급 물량은 총 251대로,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70대 ▲전기승합차 1대가 지원 대상이다.

 

차종별로는 일반 물량과 함께 취약계층, 택시, 운송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도 포함돼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영동군으로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구매 지원 신청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은 유형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진행되며, 구매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환경과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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