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화재 예방 수칙 집중 홍보

  • 등록 2026.02.05 10:10:31
크게보기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적극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사천시는 봄철 산불 예방기간(1월 20일~5월 15일)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농촌 지역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사천시는 읍·면·동과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화재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과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농지대장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막은 2026년 9월부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으로 현재는 선제적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등재는 필수 사항이다.

 

이용자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로 상시 거주가 불가하며,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적 휴식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누구나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취사 및 조리 행위 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소각이나 모닥불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난로·전열기 등 난방기기 사용 시 화재 및 질식 사고 위험에 유의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비닐, 종이,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은 난방기기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박동식 시장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구조상 화재에 취약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화기 설치 의무사항과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