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불 예방 위해 선제 대응 강화

  • 등록 2026.02.03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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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대응과 군민 참여로 산불 예방에 총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 마을 방송 및 현수막을 활용한 예방 홍보 ▲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금지 안내 ▲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진화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 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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