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화재피해, 보상한도 최대 100억 원 보장

  • 등록 2026.02.02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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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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