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부터 구민 안전공제보험에 반려견 부딪힘 사고·온열질환 진단비 추가

  • 등록 2026.02.02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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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중이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와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물려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동구는 구민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강도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등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동구는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통해 2023년에 9건 6,850만원, 2024년에 9건 2,750만원, 2025년에는 14건 4,930만원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사건 사고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매년 보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보건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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