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 등록 2026.02.02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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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주차 14시간→7시간 등 기준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전기차 충전 질서 확립과 충전 시설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에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일반 전기차는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또 완속 충전 구역 장시간 주차(전기차 14시간, PHEV 차량 7시간 초과)에 대한 단속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허용된 주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구는 △행정 게시대 및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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