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맹견사육허가제 연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 등록 2026.01.30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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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맹견의 특성을 고려해 사육자의 책임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에서 정한 맹견 5종과 품종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맹견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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