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등록 2026.01.30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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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면 미조지구, 서면 노구지구, 고현면 오곡지구 1,788필지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비 약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미조면 미조지구·서면 노구지구·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측량비·등기비 부담이나 토지 가격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경계 문제를 공적 절차로 정리할 수 있어 주민 체감 효과가 크다. 현장 측량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완료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그동안 남해군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21개 지구 12,843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현재는 서면 서상지구·남면 숙호지구·미조면 초전지구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2026년 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2026년 2월 23일까지 열람기간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경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여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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