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 정비

  • 등록 2026.01.30 09:10:56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파주시는 농로 및 마을 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 폐유 및 유해 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보행자 및 농작업자 안전사고 유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처리) 및 제19조(과태료) 등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 주도의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