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등록 2026.01.30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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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조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안동시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전환 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월 30일(금) 19시부터 2월 1일(일) 19시까지며,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다만, 2월 1일 00시 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기존 부과 내역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나,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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