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원 넘어, 사람에게 직접" 동대문구, '직업재활 훈련수당' 3년째 이어간다

  • 등록 2026.01.30 0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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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작도 2025년 비슷한 수당 신설…동대문구는 ‘상시 예산 편성’으로 지속성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매달 7만 원의 ‘훈련수당’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 7월부터 제도를 시작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정액 수당을 얹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체 생산품 판매 수익에 기대는 구조여서 시설별 수익 격차가 크고 급여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는 ‘시설에 지원이 머물면 이용자 처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전제로, 지원이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를 바꿨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 근로·훈련 장애인이다. 관내 직업재활시설 4곳(데일리스보호작업시설·동문엔터프라이즈보호작업시설·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더원직업훈련센터)에서 양말·행주 포장, 강정 생산, 문서 파쇄, 웹툰 교육 등 각기 다른 작업·훈련이 이뤄지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구는 “매달 정액 수당이 붙으면서 훈련 중도 포기나 무단결석이 줄고 참여가 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종로구는 2025년부터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직업적응훈련 참여 장애인에게 월 8만 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작구도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 월 40만 원·훈련 월 10만 원의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대문구가 강조하는 대목은 ‘지속성’이다. 구는 “다른 곳의 유사 정책이 대체로 최근 신설된 반면, 동대문구는 2023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 끊김 없이 지급해 왔다”며 “장기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참여 장애인에게 국가가 급여를 보충하는 모델이 논의된다. 2025년 10월 한겨레 ‘서울앤’ 기사에서는 독일의 ‘준근로자 제도’처럼 기관이 인정한 작업 수행에 맞춰 국가가 급여를 ‘보충’하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동대문구의 훈련수당이 ‘보충급여 논의의 작은 출발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동대문구는 향후 훈련수당의 단계적 현실화, 취업 연계 성과 인센티브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는 시설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한다”며 “훈련–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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