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1.29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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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삼계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470여 명 대상… 월 3~6만 원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장성군이 ‘군(軍) 소음 보상법’에 따른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부터 받는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진원면·삼계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470여 명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군 소음 포털’을 찾은 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보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장성군 환경과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게시되어 있다.

 

보상액은 월별 기준 1종 최대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 원이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를 고려해 일괄 지급한다.

 

장성군은 오는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 소음 피해를 입은 군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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