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 등록 2026.01.29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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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우 의장 대표발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가보훈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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