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1.29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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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는 교통복지를 기반으로 한 고령친화 정책을 본격화하며,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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