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월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

  • 등록 2026.01.29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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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군민에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산청사랑상품권의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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