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지개량 사전 신고 안내

  • 등록 2026.01.28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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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면적 1000㎡, 높이·깊이 50cm 초과 시 해당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농지의 절성토 등 개량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 시 필지 면적이 1000㎡보다 크고 절성토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시행,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절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금산군청 농정과 농정유통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성토 시에는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등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농지개량 시 사전 신고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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