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각은 과태료! 신고는 포상금!

  • 등록 2026.01.23 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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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 기간 앞당겨 시행...불법소각 시 ‘무관용 원칙’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홍성군은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조기 발견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산불 발생이나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를 최초로 신고해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군민에게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조심기간동안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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