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

  • 등록 2026.01.2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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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사업 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측량 재의뢰인 등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곡물건조기·저온냉장고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 재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며 3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감경한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저온냉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 사업 대상자는 측량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또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3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감경률이 적용된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이용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적측량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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