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성료

  • 등록 2026.01.21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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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차이 이해·상호 존중”…바뀐 제도 안내·인권 침해 예방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지난 20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 사항 안내와 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읍·면 담당자와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 개정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정 주거환경 기준 준수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고용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할 계획이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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