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세 소상공인,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20% 지원받으세요

  • 등록 2026.01.21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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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까지 신청…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부여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부여군 내에 소재하면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4분기(10~12월) 기간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 4분기분 납부액의 20%를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접수되며,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사업장 이전, 사업장 양도 등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최대 3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용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며, 보험료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완납해야 한다.

 

법정 납부 기한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해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사업주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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