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사업 올해도 지속

  • 등록 2026.01.21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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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출산 장려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사업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된다.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등 부모의 소망이 기록되는 출생을 축하하는 기념증이다. 재발급은 불가하며 법적인 효력은 없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 주소로 출생신고한 출생아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시행 이전인 2025년 1월과 2월 출생아의 신청 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미래세대 구성원으로서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라며,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이와 부모에게 소중한 성장의 기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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