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제1회 전라남도 마을기업 의무교육’ 시행

  • 등록 2026.01.19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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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공모 참여 법인‧단체, 1월 23일까지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2026년 제1회 마을기업 의무교육’과 관련해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3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교육 참여는 대표자를 포함해 5인 이상 참여가 원칙이며, 광역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입문교육은 1월 29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교육은 1월 28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열리며, 행안부 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애·연합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마을기업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자원 활용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효력은 교육 종료일 기준 2년간 유효하며, 고도화·우수·모두애·연합체 마을기업은 1년간 적용된다.

 

교육 신청은 1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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