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도 등록면허세 정기분 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6.01.19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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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방지,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의성 제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강진군이 2026년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영업이나 사업 활동을 위한 면허 유지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므로, 출금 계좌의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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