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등록 2026.01.15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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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 부담 완화·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 도모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인·허가 등 법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17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는 제도로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공장설립 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 미만) △건축허가(200㎡ 이상∼1000㎡ 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 이상∼5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해당 민원은 불허 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사전 검토 필요성이 높은 사무들로, 제도 활용 시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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