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건 부과

  • 등록 2026.01.15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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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납부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홍성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건, 2억 3,74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군지역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청 김명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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