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고 세액 경감 받으세요

  • 등록 2026.01.12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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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어도 연납고지서 발송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서천군은 군민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각각 3월 3.7%, 6월 2.5%, 9월 1.25%로 점차 낮아져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들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자동차 소유주들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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