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실패 없는 해외직구 필수 체크리스트

  • 등록 2026.01.09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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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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