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6.01.06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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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자동 가입...사고당 최대 2천만 원 보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구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동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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