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 등록 2026.01.06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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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아산시는 1월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나 이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 금액이 감면된다.

 

연납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정책에 동참하는 길”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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