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4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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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정도,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구군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내달 27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7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 9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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