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 이하로, 대상자는 저금리 융자(신축 시 최대 2.5억 원)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 개량, 어린 자녀 보육 가정, 귀농·귀촌자 등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2026년 2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철거 완료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홍은종 건축팀장은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통해 공동화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빈집 소유주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이 공통으로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