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1.01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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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정기분 일시 납부시 연 세액의 4.5% 공제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16일부터 신청‧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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