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 등록 2025.12.30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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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장기 부재 세대등으로 인하여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소화기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됐고, 향후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금액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햐향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대점검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화재예방을 위한 필수조치 이며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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