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5.12.29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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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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